<p></p><br /><br />사건 파일 시작합니다. <br> <br> 운전 중 담배를 피우는 운전자들이 종종 있는데요, 문제는 아무렇지 않게 창문 밖으로 꽁초를 버린다는 점입니다. <br> <br> 화면에 보이듯 대놓고 차량 밖으로 꽁초를 버리는 경우도 많은데요. <br><br> 최근 청주시가 조사해봤더니 지난해 운행 중에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된 운전자가 130여 명으로 한 해 전보다 40% 이상 급증했습니다. <br><br>그런데 이런 담배꽁초는 차량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. <br> <br> 지난해 5월엔 서울에서 운전자가 버린 담배꽁초가 자기 차량 뒤 창문으로 다시 들어와 불이 난 적도 있었고, 평택에선 담배꽁초가 화물차 적재함에 떨어져 불이 난 적도 있었습니다. <br><br> 차량의 주변 공기는 차체를 따라 흐르다 짐칸이나 뒤 창문 쪽으로 몰리다보니 꽁초가 자신의 차나 뒤따라오던 다른 차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. <br><br>운전 중에 버린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는 매년 300건 이상 일어나고 있습니다. <br> <br>[장택영 /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사] <br>"담배 꽁초를 버리기 위해서 한눈을 파는 경우 사고로 이어지거나 후속 차량에 담배꽁초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화재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." <br><br> 블랙박스 장착이 늘어나면서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행위에 대한 신고도 늘도 있는데요 <br> <br> 적발되면 운전자에겐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. <br> <br>블랙박스에 촬영된 꽁초 투기 행위를 신고하는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. <br><br>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촬영된 영상을 등록하면 됩니다. <br> <br>그러나 영상에 촬영된 날짜와 상대 차량 번호판이 명확히 보여야 합니다. <br> <br>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지자체별로 다르고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. <br><br>다음 사건입니다. <br> <br>오늘 오전 6시쯤 경기도 평택의 한 도로에서 차량 20여 대가 잇따라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. 원인은 화물차가 떨어뜨리고 간 <br>철근 더미 때문이었습니다. <br><br>뒤 따르던 운전자가 급정지하면서 20여 대가 추돌했고 2명이 다쳤습니다. <br> <br>[평택경찰서 관계자] <br>"(철근) 납품회사를 먼저 파악을 해서… (운전자) 특정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" <br> <br>경찰은 철근을 떨어뜨리고 간 화물차 운전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사건파일이었습니다.